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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새끼’ 댓글,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945

상대방의 비방에 맞대응한 욕설, 모욕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던 사이였어요. 어느 날 피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익명으로 자신을 비방한다는 글을 올렸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실명과 개인정보 일부를 공개하며 '쥐새끼 같다', '미친 놈' 등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피고인이 사실이 아니라며 항의하고 글 삭제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는 오히려 조롱으로 답했어요.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싸가지 없는 새끼', '배은망덕한 새끼'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여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댓글을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싸가지 없는 새끼', '남자새끼', '사람새끼', '배은망덕한 새끼' 등의 표현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실명까지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고, 이를 삭제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항소심(환송 전)은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벌금 100만 원)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실명을 공개하며 심한 비방을 했고, 피고인의 해명 요구를 조롱하는 등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표현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감정 표출로 보았어요. 따라서 이를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먼저 SNS 등에 나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 적 있다.
  • 상대방의 글에 나의 실명,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 해명이나 글 삭제를 요구했지만 무시당하거나 오히려 조롱당했다.
  • 화가 나서 감정적인 표현이 섞인 댓글이나 메시지를 보냈다.
  • 사용한 표현이 욕설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맥락에서 사용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표현의 맥락과 동기를 고려한 모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