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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서 썼으니 프리랜서? 법원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706,2021노2812(병합)
미용실 스태프를 프리랜서로 계약한 대표의 최후
한 미용실 대표가 직원 두 명과 '헤어디자이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들을 고용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이 퇴사하자 대표는 이들이 프리랜서라며 한 명에게는 퇴직금을, 다른 한 명에게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결국 직원들은 대표를 고소했고,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미용실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퇴사한 직원 E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했어요. 또한, 다른 직원 F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로도 기소했어요.
미용실 대표는 직원 E와 F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라고 주장했어요. 그 근거로 '디자이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들은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자신은 이들을 독립사업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고의는 없었다고 덧붙였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직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고,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매출에 따른 성과급이 아닌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이들이 독립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능력이 없는 보조(스태프) 역할을 주로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은 대표에게 종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결국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즉, '프리랜서 계약'이나 '위촉 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며 고정급을 지급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형식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요. 따라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