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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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1430

항소기각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변명,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았어요. 그는 2022년 5월부터 약 한 달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PC방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나 '납부증명서' 같은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챘고, 범행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총 9명의 피해자에게 약 1억 5천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정당한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범죄에 가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즉,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대면 면접,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점, 건당 수십만 원의 고액 수당, 돈을 쪼개어 무통장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면접 등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업무 지시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메신저나 전화로만 소통했다.
  • 단순 업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이나 일당을 받았다.
  • 현금을 받아 여러 사람에게 쪼개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업무의 합법성에 의심이 들었지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