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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수사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1431,2022노1325(병합)
두 번의 음주운전 재판을 하나로 합쳐 처벌한 법원의 판단 근거
한 운전자가 2021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약 두 달 뒤인 5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어요. 결국 이 운전자는 두 건의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2021년 3월 17일 밤, 서산시 일대 도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21년 5월 16일 저녁에도 당진시 일대 도로 약 979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1심에서 각각 내려진 두 개의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그는 1심 법원들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첫 번째 음주운전(3월)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두 번째 음주운전(5월)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은 두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연달아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대한 법원의 직권 판단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루고, 형량도 법에 따라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1심에서는 두 사건이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어 각각 형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경합범 처벌 규정에 어긋나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어요.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별개로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발견하고 직권으로 1심 판결들을 파기한 후, 두 죄를 합쳐 다시 판결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