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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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4049

고액 수당에 눈먼 현금 전달책, 미필적 고의의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수입 통관 대행업체를 운영하다가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을 알게 되어 범행에 가담했어요.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금을 수거해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2차 또는 3차 현금 전달책이었어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현금 합계 약 5,400만 원 중 약 5,300만 원을 전달받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수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수거책 등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의 일부를 담당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명백히 가담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 환전 행위에 관여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었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통화 녹음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인출책', 여러 단계를 거치는 '쿠션' 등 보이스피싱 수법을 인지하고 있었고, 구속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액의 수당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순 심부름인 줄 알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한 적 있다.
  •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대가를 받았다.
  • 일의 불법성을 의심했지만, '보이스피싱은 아니다'라는 말만 믿고 계속했다.
  • 수사받을 경우를 대비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숨기려 한 적 있다.
  •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렴풋이 인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