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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권리 없는 재건축 사업권, 2억 원 사기의 전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648,2742(병합)
고철 처리권, 함바식당 운영권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일당의 최후
피고인들은 재건축 시행업체 관련자들로,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이들은 아파트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처리권, 현장 식당(함바식당) 운영권, 아파트 분양대행권 등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는 이권을 주겠다고 속였어요. 이러한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은 F아파트 재건축 공사와 관련해 고철 처리권이나 함바식당 운영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해당 권리를 확보한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고인 A는 고철 처리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사업 운영을 위한 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대표였을 뿐, 계약 내용도 모른 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증만 해주었으므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계약서 등 증거를 볼 때,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약속한 권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여러 사건이 따로 재판받은 것을 병합하고,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절차적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어요. 그 결과 피고인 A와 B는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확보하지도 않은 재건축 관련 이권을 마치 확보한 것처럼 말하며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설령 나중에 권리를 확보하려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돈을 받을 당시 권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항소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하는 '경합범' 처리 절차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