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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중계기, 불법 증거로 무죄 판결
대법원 2023도8309
보이스피싱 사기 유죄, 전기통신법 위반은 무죄 받은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중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는 자신의 차량이나 인적이 드문 갈대밭, 야산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했는데요. 이 중계기를 통해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 9,164만 원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기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재산상 이익을 위해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했으며,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경찰이 범행의 증거물인 중계기를 압수할 때 영장 없이 진행했고, 사후에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경찰이 중계기를 압수한 장소는 범행이 진행 중인 현장이므로 사후에라도 영장을 받아야 했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기 혐의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적용 여부였어요. 수사기관이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의 장소에서 긴급하게 증거를 압수했다면, 반드시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해요. 검찰은 중계기가 소유자의 점유를 벗어난 '유류물'이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중계기를 숨겨두고 원격으로 관리하며 회수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실상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어 유류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결국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