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대란, 14만 장 몰래 팔다 덜미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코로나 마스크 대란, 14만 장 몰래 팔다 덜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626-1(분리)

항소기각

단순 소개만 했을 뿐인데 공범? 마스크 판매 신고의무 위반 사건

사건 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했던 2020년 2월, 정부는 마스크 1만 장 이상을 판매할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어요.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 마스크 판매, 구매자 모집, 창고 제공 등 역할을 나누어 KF94 마스크 14만 장을 사들였어요.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6,600만 원어치의 마스크를 판매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금, 판매, 구매자 모집, 장소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했어요. 대규모 마스크 판매 사실을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중 일부는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마스크 판매를 도운 피고인은 자신이 법에서 정한 '판매업자'가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구매자를 소개해 준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범행을 단순히 도운 방조범일 뿐,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역할을 나누었더라도 범행을 위해 각자 본질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일부 거래에 가담한 증거가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마스크 판매를 총괄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한 이상 '판매업자'가 맞고, 구매자 모집 역시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이었기에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사람과 역할을 나누어 불법적인 사업을 계획한 적이 있다.
  • 정부의 긴급조치나 행정명령을 어기고 물품을 판매한 상황이다.
  • 나는 주도자가 아니었고, 단지 사람을 소개하거나 장소를 빌려주는 등 도움만 주었다고 생각한다.
  • 범죄로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약속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에서의 역할 분담과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