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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 음주운전, 법원은 단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2021노1175,1588(병합)
단기간에 반복된 음주운전과 재판 불출석의 결과
한 운전자가 2020년 11월, 회전교차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었어요. 약 2개월 뒤인 2021년 1월,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었고요. 심지어 2021년 6월에는 앞선 사건들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까지 감행하다 세 번째로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운전자의 여러 범죄 혐의를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혐의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다른 날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1%,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혐의였어요. 특히 세 번째 음주운전 시에는 무면허 운전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운전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어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했고, 각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에 운전자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다른 사건의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등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어요. 이에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단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했어요. 운전자가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동시에 재판받는 '경합범' 관계에 해당해요. 항소심 법원은 별개로 진행되던 1심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형법에 따라 경합범은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또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적용 법조가 바뀌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파기되어야 해요. 따라서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병합된 모든 범죄에 대해 새로운 양형 판단을 거쳐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교통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