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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회사 부지 무단출입, 무죄가 된 노동조합 활동
대법원 2013도10003
노조 활동을 위한 회사 기숙사 진입, 주거침입과 정당행위의 경계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은 회사 직원 기숙사 건물 부지 안으로 들어가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노조 홍보 유인물을 배포했어요. 회사는 취업규칙상 허가 없는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고 있었고, 이전에 피고인들의 출입을 통제한 적도 있었어요.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회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현관 안까지 들어가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다는 사실과 기숙사 건물 출입이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동으로 건물 부지에 들어갔다고 보았어요. 처음에는 기숙사 ‘정문 앞’까지 들어간 행위를 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했다가, 항소심에서 ‘현관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어요. 또한, 회사 측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동퇴거불응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들어간 기숙사 부지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죄가 성립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론은 무죄로 같았어요. 기숙사 ‘현관 안’은 주거침입의 객체가 맞지만, 회사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셔틀버스 승하차장을 옮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는 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을 말해요. 법원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자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려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