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징역형, 항소심에서 하나로 합쳐진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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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두 개의 징역형, 항소심에서 하나로 합쳐진 이유

대전지방법원 2021노2308,4058(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21년 2월, 5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총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뒤, 2021년 7월과 8월에 또다시 차량털이 절도, 절도미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별개의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21년 2월경 5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 물품을 훔쳤고, 같은 해 7~8월경에도 고가의 귀금속이 든 가방을 훔치거나 절도를 시도했어요.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받은 형(징역 6월,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라는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 항소심에서 여러 사건의 병합 심리를 앞두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