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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아내의 용서에도 남편은 유죄 판결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21노2372
부부싸움 중 폭행과 재물손괴, 처벌 의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남편과 아내는 합의이혼 문제로 다투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신발로 때리고, 아내가 들고 있던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했어요. 아내 역시 남편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며 서로 폭행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후 남편은 별개의 사건으로 무면허 운전까지 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폭행), 아내의 휴대전화를 파손했으며(재물손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다(도로교통법위반)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1심 법원은 남편의 혐의 중 폭행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어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아내가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재물손괴와 무면허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1심 판결 이후 남편이 다른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확인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형평성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다만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1심과 동일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범위에 있어요.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여 처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유죄 판결도 가능해요. 따라서 아내가 남편의 폭행을 용서했더라도, 휴대전화를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