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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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법원은 믿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21노2327,3259(병합),3382(병합),2021초기1411,1815

고액 알바인 줄 알고 현금 수거했다가 사기 공범으로 처벌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주일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조직의 기망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단지 채권추심 회사의 직원으로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각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광고를 보고 면접 절차 없이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현금을 수거해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는 일을 했다
  • 주변에서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는 우려를 들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