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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캠퍼는 짐, 불법 튜닝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402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힌 최종 판결

사건 개요

한 화물차 소유주가 자신의 포터2 차량 적재함에 캠핑 설비를 갖춘 구조물, 이른바 '트럭 캠퍼'를 설치했어요. 그는 2017년 10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이 캠퍼를 적재함에 올리고 턴버클이라는 장치로 고정했는데요. 이 행위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개조한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자동차 소유주가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자동차를 튜닝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화물차 적재함에 트럭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부착물을 추가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한 것이므로, 승인 없는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차량 소유주는 시종일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신은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는 튜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캠퍼를 화물처럼 적재함에 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캠퍼를 턴버클로 고정한 것은 운행 중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조치한 것일 뿐, 차량 자체를 개조한 행위는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첫 항소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어요. 캠퍼가 특정 화물차에 맞춰 제작되었고, 분리 및 결합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차량의 길이와 높이를 초과하는 등 사실상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죠.

하지만 최종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은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어요. 피고인은 캠퍼를 설치하기 위해 차량 적재함 등을 전혀 변경하지 않았고, 캠퍼는 내장된 지지대를 이용해 쉽게 싣고 내릴 수 있는 '분리형' 구조물이라고 보았어요. 턴버클 고정 방식 역시 차량 구조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는 '튜닝'이 아닌 '화물 적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용 구조물을 올린 적이 있다
  • 차량의 구조 자체를 용접, 절단 등으로 변경하지는 않았다
  • 턴버클이나 벨트 등으로 구조물을 고정했을 뿐이다
  • 해당 구조물은 차량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구조물을 싣고 내리는 데 차량 개조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의 해석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