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식 공사대금 사기,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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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식 공사대금 사기,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3200,2022노1273(병합),2023노1061(병합)

공사대금 지급 능력 없이 계약하고 대금 편취한 건설업자의 최후

사건 개요

건설업을 하던 피고인은 한 하도급업체(피해자)에게 7,500만 원 규모의 징크 공사를 맡기며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계약 당시부터 이미 여러 공사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어요. 결국 피해자는 공사를 마쳤지만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공사들로 인해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 7,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원도급업자로부터 받은 돈이 특정 징크 공사대금 명목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바로 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는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원도급업자에게 아직 받을 공사 잔금이 남아있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계약서에는 원도급업자에게 기성금을 받은 후 15일 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피고인은 계약 당일 이미 징크 공사대금 전액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원도급업자 역시 징크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선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편취 범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이 사기 사건과 다른 범죄(음주운전 등)를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원도급업체로부터 특정 공사 명목으로 대금을 받았지만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한 적 있다.
  • 대금 지급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계약을 유도한 상황이다.
  •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한 현장의 돈으로 다른 현장의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 비슷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대금 편취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