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문 용접하고 발뺌,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옥상 문 용접하고 발뺌, 법원은 속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762,1382(병합)

벌금

교도소 폭행과 동거인 감금미수 혐의를 모두 부인한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가지 사건으로 기소되었어요. 하나는 교도소 내에서 식판 문제로 다른 수용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옥상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용접기로 옥상 출입문을 용접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했으며, 별개의 사건에서는 동거하던 피해자를 옥상에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폭행 및 감금미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교도소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식판을 들어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옥상 출입문을 용접하려 한 것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옥상에서 내려오도록 재촉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폭행 혐의에 벌금 100만 원, 감금미수 혐의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되었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데 1심들이 이를 간과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변명이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행이나 협박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을 특정 장소에 가두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 적 있다.
  •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일치하고 있다.
  • 나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
  •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및 증거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