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산' 만들어 돈벌이,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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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산' 만들어 돈벌이, 결국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노12151,2022노1043(병합)

폐기물 무단 투기, 공범과 소속 회사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토지를 임차하거나 국유지를 이용해, 재활용 업체 직원으로부터 싼값에 넘겨받은 사업장 폐기물 수백 톤을 불법으로 버렸어요. 첫 번째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피고인들은 또다시 장소를 옮겨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폐기물을 종류나 성질에 따라 구분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수집·운반했어요. 이들은 지정된 처리 장소가 아닌 임야나 국유지에 대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어요. 이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및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중 한 명은 자신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불법 투기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여 원상회복했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폐기물을 공급한 직원이 소속된 회사는 직원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건의 폐기물 투기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선고했어요. 특히 두 사건 모두에 가담한 주범에게는 첫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더 중한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들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또한, 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회사의 항소도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한 적 있다.
  •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불법 폐기물 투기를 도운 적 있다.
  • 여러 사람과 역할을 나누어 불법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한 상황이다.
  • 우리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양벌규정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