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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유령직원 내세워 1억 원 빼돌린 현장 소장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21노4366
건설 현장 관리자의 반복된 사기 행각과 법원의 최종 판단
한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여러 건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동료들과 공모해 일하지도 않은 식당 주인을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자신의 아내를 유령 직원으로 올려 회사로부터 2,2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어요. 또한, 하청업체 직원들과 인력업체 사장에게는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을 명목으로 9,5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동료, 식당 주인과 공모하여 유령 직원을 내세워 회사로부터 6회에 걸쳐 약 1,200만 원을 편취했어요. 또한 단독으로 자신의 아내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4회에 걸쳐 약 1,000만 원의 급여를 부정하게 타냈어요. 이와 별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하청업체 직원들과 인력업체 사장을 속여 총 9,5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부분 직원 회식비 등 현장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인력업체 사장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서로 공모하여 회삿돈을 빼돌리기로 했고 자신이 받은 돈은 그중 일부를 미리 받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도 허위 노임을 청구해서 갚겠다고 말하는 등 사정을 설명했으므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어요. 회사 자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고, 일부 재판이 피고인 없이 진행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에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다시 심리했어요. 항소심은 피고인의 공모 주장 등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사례예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판결로 처벌받아야 해요.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받을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의 인정 및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