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 공단이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 로톡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 공단이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 2025다210218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청구,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러 거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약 3,756만 원을 병원에 지급했고요. 한편, 고시원 운영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사는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했어요. 이후 공단은 자신들이 부담한 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했어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보험사는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보험사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어요. 이 합의금에는 피해자들이 받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모든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치료비 부분은 이미 지급되었거나, 다른 손해 항목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으므로 공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보험사가 지급한 합의금 중 어떤 항목이 얼마인지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공단이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보험사가 지급한 합의금에 건강보험 급여와 성격이 다른 손해(위자료, 일실수입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공단이 청구할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봤어요.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졌고, 법원은 총 손해액에서 위자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공제 금액을 산정했어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며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고로 다쳐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적 있다.
  •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직접 받은 상황이다.
  • 합의서에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사가 지급한 합의금 중 공단 구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