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니 괜찮다?" 기도원 담 넘어 벌금 25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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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니 괜찮다?" 기도원 담 넘어 벌금 250만 원

창원지방법원 2021노1348,2714(병합)

벌금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한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남성은 형이 운영하는 기도원 측과 사이가 좋지 않아 출입을 금지당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그는 2018년 4월, 잠겨 있는 기도원 출입문 창살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들어갔어요. 이후 2019년 8월에는 이틀에 걸쳐 출입문을 넘어 들어가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기도원에 침입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기도원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3회에 걸쳐 잠긴 출입문 창살을 통과하거나 담을 넘는 방법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기도원에 들어갈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처음 침입했을 때는 다른 목사의 부탁과 기도원 내 건물 소유주의 승낙이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이후 두 차례 침입에 대해서는 기도원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을 소유자로부터 정식으로 임차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출입할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각각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차권 등이 관리자의 출입 금지 의사를 무시할 정당한 권한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1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어요. 다만 경합범 관계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총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잠긴 문이나 담을 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
  • 해당 장소 내 건물 임차인이라는 등 정당한 출입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해당 장소의 관리자와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 ‘무단출입 금지’ 경고문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도 들어간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