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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17억 허위 세금계산서, 뒤늦은 세금 납부는 소용없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548,1635(병합)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두 개의 상하수도 공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대표 A씨는 2019년 약 6개월간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한 회사 명의로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약 5억 8천만 원, 다른 회사 명의로 34회에 걸쳐 약 1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대표 A씨가 두 회사를 운영하며 총 52회, 공급가액 합계 약 17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또한, 대표의 업무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두 법인도 함께 기소했어요.
대표 A씨와 회사 측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고, 세무조사 등을 통해 결국 세금을 모두 납부했으므로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변론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대표 A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두 회사에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A씨의 두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A씨의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자체가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며, 신고기한 경과로 이미 포탈 결과도 발생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회사들의 항소는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뒤늦게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남으로써 조세포탈의 결과는 이미 발생했다고 보았어요.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고될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즉, ‘세금만 내면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후 세금 납부 시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