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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계열사 시켜 갑질, 처벌 피한 대기업의 속사정
대법원 2016도9287
종합유선방송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고객센터 수수료 단가 인하 사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피고인 회사는 전국 각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29개 고객센터와 업무 위탁 약정을 맺고, A/S 업무 등을 맡긴 후 수수료를 지급해 왔어요. 그런데 2009년 3월, 피고인은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센터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A/S 수수료 단가를 인하한다고 통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고객센터들은 매출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약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송사(SO)와 계열회사 소속 방송사(SO)를 통해 고객센터에 인하된 수수료를 지급하여 총 35억 원 상당의 불이익을 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회사는 이번 사건이 계약서 해석에 관한 민사 분쟁일 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수료 단가 조정은 IPTV 사업자 등장 등 시장 경쟁 상황과 디지털 방송 전환을 고려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단가 인하 후 다른 지원금을 신설하여 고객센터의 손실을 보전해 주었으므로 실질적인 불이익도 없었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송사를 통해 수수료를 삭감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벌금 3,000만 원)를 선고했어요. 다만, 계열회사를 시켜 불공정행위를 하도록 한 부분은 지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면소 판결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면소 부분은 다르게 판단했어요. 계열회사에 불공정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자체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형사처벌 규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어요. 즉,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사업자가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계열회사에 이를 '하도록 한 행위'는 과징금 등 행정 제재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의 처벌 범위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법원은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 조문에 명시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시킨 자'까지 포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사업자가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갑질을 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계열회사를 시켜서 갑질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이는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의 영역을 구분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