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난동 상습범,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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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난동 상습범, 법원은 단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833,2021노2651(병합)

업무방해부터 특수폭행까지, 여러 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어요. 한 음식점에서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어요. 다른 날에는 고시원에서 이웃과 다투다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고, 또 다른 식당에서는 음식값을 낼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해 먹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업무방해죄,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고시원에서 칼을 휘두른 행위는 특수폭행죄, 음식값을 내지 않은 것은 사기죄, 그곳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다시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특히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판결했어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특수폭행, 사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1심은 피고인에게 40회가 넘는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이었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식당 등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문한 적이 있다
  •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적이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한 적이 있다
  • 이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병합 심리와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