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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임의제출한 휴대폰 속 다른 사진, 유죄 증거됐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139
불법촬영 현장 적발 후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속 다른 범행 증거의 효력
피고인은 2017년 2월,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어요.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는데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휴대전화에 약 4개월간 20회에 걸쳐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더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7년 2월 4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한 범행 외에도, 2016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총 2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몰래 촬영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현장에서 적발된 1건의 범행은 인정했지만, 휴대전화에서 추가로 발견된 20건의 범행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임의제출은 현장 범행에 한정된 것이었고, 경찰이 다른 사진들을 탐색할 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압수된 사진 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20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21건의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현장에서 적발된 1건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추가 발견된 사진들이 범행의 동기, 습벽 등을 증명하는 관련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접 사진을 확인하고 범행 사실을 특정했으므로 실질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었고, 이는 압수목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21건의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른 범죄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불법촬영과 같이 상습성이나 성적 경향성이 의심되는 범죄의 경우,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범죄사실과 다른 유사 범행의 증거도 서로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즉, 추가 발견된 사진들이 범행의 동기, 수단, 경위 등을 밝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직접 참여하여 증거물을 확인하고 특정했다면, 형식적인 압수목록 교부 등이 없었더라도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의제출 증거물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