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기로 폭행, 법원은 특수상해 불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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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기로 폭행, 법원은 특수상해 불인정

대법원 2022도17049

상고기각

식당 시비 중 아이폰으로 폭행, 위험한 물건의 법적 기준

사건 개요

2021년 9월, 한 식당에서 피고인은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였어요. 종업원의 언니인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들고 있던 아이폰12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강하게 밀쳤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피 열상과 갈비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용한 아이폰12 휴대전화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폭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기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휴대전화기의 규격, 무게, 둥근 모서리, 케이스 부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단순 상해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상적인 물건(휴대전화, 벨트, 구두 등)으로 타인을 폭행한 적 있다.
  •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
  •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했거나 이미 합의를 마쳤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상용품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