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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휴대전화기로 폭행, 법원은 특수상해 불인정
대법원 2022도17049
식당 시비 중 아이폰으로 폭행, 위험한 물건의 법적 기준
2021년 9월, 한 식당에서 피고인은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였어요. 종업원의 언니인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들고 있던 아이폰12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강하게 밀쳤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피 열상과 갈비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사용한 아이폰12 휴대전화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폭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기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휴대전화기의 규격, 무게, 둥근 모서리, 케이스 부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단순 상해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위험한 물건'의 기준이었어요. 법원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폭행의 방법과 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특별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단단한 물건으로 때려 상처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상용품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