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만들어 드립니다’ 광고, 그 끝은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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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만들어 드립니다’ 광고, 그 끝은 징역형

울산지방법원 2022노777,1109(병합)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노린 조직적 사기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공모했어요. 피고인 A는 페이스북에 ‘목돈을 만들어 준다’는 광고를 올려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부동산 소유자를 모집했고,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무주택 청년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 제출해,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금 총 4억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총책, 허위 임대인 모집책, 허위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실제 임대차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허위 전세계약서를 꾸며 은행을 속였어요. 이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의 청년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A는 별도의 인터넷 물품 사기와 절도에 가까운 사기 혐의로, 피고인 B는 갓 성인이 된 청년들을 상대로 한 별도의 대출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 역시 1심에서 선고된 각각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출사기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B의 별도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에서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심에서 따로 선고된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총 징역 2년 6월을 새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쉬운 돈벌이’ 광고를 보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출 신청에 가담한 적 있다.
  •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한 상황이다.
  •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인출, 전달 등 특정 역할을 수행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대출사기 가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