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분, 목사 출입 막았다가 벌금형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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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분, 목사 출입 막았다가 벌금형 확정

대법원 2023도2918

상고기각

면직된 목사의 예배,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 여부

사건 개요

한 교회에서 교인들과 담임목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어요. 교인들은 상급 교단 탈퇴를 결의했지만, 상급 교단은 담임목사를 면직 처리했어요. 이후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 A와 B는 면직된 목사가 교회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막기로 했고, 교인 A는 교회 사무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두 교인은 함께 계단에서 목사의 몸을 밀며 출입을 막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인 A가 위력으로 목사의 교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교인 A와 B가 공모하여 위력으로 목사의 교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목사가 상급 교단에서 면직되었으므로 그의 예배 인도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무실 자물쇠 설치는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것이었고, 계단에서 목사를 막은 행위는 공모한 바 없으며 다른 통로가 있어 실제 업무방해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목사가 면직되었더라도, 그의 예배 인도는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 한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자물쇠 설치나 물리적 저지는 실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업무가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킨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교인 A에게는 벌금 300만 원, 교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 내 분쟁으로 상대방의 업무 공간 출입을 막은 적 있다.
  • 상대방의 업무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물리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여러 명이 함께 특정인의 활동을 방해한 상황이다.
  • 나의 행동으로 실제 업무가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방해될 위험은 발생시킨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