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11년, 1억 8천만 원 챙긴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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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11년, 1억 8천만 원 챙긴 최후

대법원 2022도17051

상고기각

장기간에 걸친 보험사기, 법원은 포괄일죄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7년부터 여러 보험사의 입원비 보장 상품에 가입했어요. 이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1년간, 실제로는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질병이나 사고를 이유로 여러 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했죠. 피고인은 이런 허위 입원을 근거로 보험사 세 곳에 총 236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 보험사로부터 약 1억 3백만 원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다른 보험사로부터 약 7천 7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했죠. 검찰은 각 보험사에 대한 사기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사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어요. 10년 이상 지난 과거의 보험금 청구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행이 끝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과거의 범행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죠. 2심 법원 역시 포괄일죄 법리는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사나 의료기관의 심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포괄일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 6월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적이 있다.
  • 범행 수법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된 상황이다.
  • 최초 범행과 마지막 범행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
  • 각각의 범행을 별개의 죄로 보면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