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촬영, 동의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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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촬영, 동의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55

항소기각

술에 취해 기억 못 하는 상대방 촬영, 불법촬영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유흥업소 손님이었던 한 남성이 업소 운영자인 여성과 자신의 집으로 갔어요. 남성은 그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두 차례 촬영했는데요. 한 장은 성관계 중인 모습이었고, 다른 한 장은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하반신 나체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며칠 뒤, 남성은 이 사진들을 여성에게 메신저로 전송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남성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뿐, 촬영에 동의했었다는 것이에요. 며칠 뒤 사진을 보낸 것도, 술에 취했을 때의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동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 및 대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이런 상태의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촬영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결국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를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잠든 사이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찍은 적 있다.
  • 촬영 당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생각한 상황이다.
  • 촬영 후 상대방에게 사진을 전송했고,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촬영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