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감정이라 주장한 성관계, 법원은 성매매로 봤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연애 감정이라 주장한 성관계, 법원은 성매매로 봤다

대법원 2015도7136

상고기각

청소년에게 제공한 음식과 돈, 성관계의 대가성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스마트폰 어플로 만 14세 청소년을 알게 된 성인 남성 두 명이 있었어요. 이들은 각자 여러 차례에 걸쳐 청소년에게 돈이나 음식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중 한 명(피고인 A)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청소년을 찾아가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며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4차례에 걸쳐 청소년에게 음식, 잠자리, 현금 등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샀다고 보았어요. 또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청소년에게 신고 취소를 요구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현금 5만 원씩을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피해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연애 감정으로 한 것이지 대가를 지불한 성매수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음식이나 돈을 준 것은 호의의 표시였을 뿐이라고 했어요. 또한, 신고 취소를 요구하며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 청소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A가 제공한 금품 등이 성관계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35세 성인이 14세 청소년과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성관계를 한 것을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과 만난 적이 있다.
  • 청소년에게 돈, 음식, 잠자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적이 있다.
  •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전후하여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
  •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관계의 대가성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