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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일했는데 퇴직금은 법대로? 약속이 우선!

대법원 2017다217892

각하

구두 약속만으로 전체 근속기간 퇴직금을 인정받은 사건

사건 개요

한 회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 두 명이 퇴직하면서 회사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근로자들은 입사할 당시 회사로부터 '1년 근무하면 한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20년이 넘는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해 약속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근로자들의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자신이 법적인 사용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퇴직금 지급 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법 규정에 따라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한 소액의 퇴직금만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과거에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을 토대로, 입사 당시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들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입사 당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은 적 있다.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회사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려는 상황이다.
  • 회사의 퇴직금 지급 약속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동료나 상사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약속의 증명 및 법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