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억울해도 공범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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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억울해도 공범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노2050,2546(병합)

피해자가 속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그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는 범행에 가담했는데요.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는 과정에 관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위조된 '대출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타인 명의로 송금하여 취득 사실을 가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여러 혐의 중 한 건에 대해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라며 항소했어요. 특정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할 때, 피해자가 이미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으므로 자신에게 속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사기죄는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속지 않았더라도 기망 행위를 시도한 이상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며,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연속된 범행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적 있다.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서류를 전달한 적 있다.
  • 지시에 따라 돈을 여러 번에 걸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한 적 있다.
  • 범행 도중 상대방이 사기임을 눈치챈 상황이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