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돌려주고 끝난 줄 알았는데, 돈은 못 돌려받습니다 | 로톡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가게 돌려주고 끝난 줄 알았는데, 돈은 못 돌려받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나30393

항소기각

가게와 시설물 반환, 법원이 묵시적 합의해제로 보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임차인이 정육점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임차하고 내부 시설물까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이 옆 가게에서 소머리를 삶을 때 나는 연기와 악취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죠. 이후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상가와 시설물을 모두 반환했는데, 이것이 계약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어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은 임대인이 가게 운영을 방해했으므로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임대인이 시설물 일부를 회수해 갔고, 나중에는 상가와 나머지 시설물 전부를 인도하라고 요구해서 그대로 이행했으니 서로 계약을 끝내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과 시설물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고, 시설물 잔금 채무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대인은 연기와 악취로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임차인에게 상가와 시설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한 것은,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임차인이 시설물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임대인의 영업 방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임대인이 상가와 시설물을 돌려받은 행위는 양측이 계약을 끝내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았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계약을 합의해제하려면 계약 종료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같은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임대인은 돈을 돌려주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며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적 있다.
  • 계약 종료 조건(보증금 반환 등)에 대해 상대방과 명확히 합의하지 않았다.
  •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이나 계약 대상물을 반환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계약이 끝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돌려주는 등 원상회복 의무는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묵시적 계약 합의해제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