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된 부부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된 부부

대구지방법원 2023노746,2023노1827(병합)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부부 사이인 피고인들은 고액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했고, 부부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 서류를 건네며 총 3회에 걸쳐 6,2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부부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남편에게는 사문서를 직접 위조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부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이 수거한 돈이 범죄로 얻은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단순히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부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남편에게는 실형을, 아내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부부의 사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비대면 채용,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 현금 수거 후 타인 명의로 쪼개기 송금 등 극히 이례적인 업무 방식은 불법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범죄임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었어요.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조금 낮추어 남편에게 징역 2년을, 아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온라인 구인광고나 메신저로 채용된 적 있다.
  •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수거한 현금을 ATM을 이용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쪼개서 무통장 송금한 적 있다.
  •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이나 수수료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