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긴 소송이 뒤집혔다, 위조된 계약서의 함정 | 로톡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이긴 소송이 뒤집혔다, 위조된 계약서의 함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3819

항소기각

대리권 없는 사위의 계약 체결과 표현대리 불인정

사건 개요

토지 소유주들(원고)은 야구장을 짓겠다던 사람들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피고는 사실 계약 현장에 없었고, 그의 사위가 모든 일을 처리했죠. 이후 임차료가 연체되자 토지 소유주들은 소송을 걸어 승소했지만, 피고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재심을 청구했어요. 알고 보니 사위가 장인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서를 위조하고, 소송 위임장까지 위조해 패소했던 것이에요.

원고의 입장

피고의 사위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피고가 사위에게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주며 사업자 등록을 허락했으니 기본적인 대리권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설령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사위의 다른 채무(공사대금)를 인정한 적이 있으니 이 계약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어요. 이렇게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덧붙였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사위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어요. 계약서 자체가 사위에 의해 위조된 것이므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죠. 또한, 첫 소송은 사위가 몰래 위조한 서류로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된 것이라 자신은 소송이 진행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어요. 다른 채무를 인정한 것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사위가 피고의 소송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원고들이 승소했던 첫 판결은 재심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죠.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 당시 피고 본인에게 직접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단순히 사위가 피고의 신분증과 인감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결국 법원은 표현대리, 묵시적 추인 등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당시 대리인의 위임장 등 권한 증명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
  •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