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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돈 받고 집 사는 계약, 법원은 파기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 2023다271491
매매대금보다 보증금이 더 큰 '역전세' 계약의 해제권 행사 가능 여부
매수인(원고)은 매도인(피고)과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대금은 9,000만 원이었지만,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이 9,450만 원이라 오히려 매도인이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죠. 매수인은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일 전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인 200만 원을 돌려주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매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더 지급할 돈이 없는 상태이므로,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을 요구했어요.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임대차 관계 승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것이므로, 아직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잔금일 전이었기 때문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매도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현실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도인의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매수인의 청구를 인용했어요.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계약서상 잔금일에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며 최종 정산하기로 한 이상, 그전까지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약정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대금보다 임대차보증금이 더 큰 '역전세' 계약에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언제 완료되는지로 볼 수 있어요. 대법원은 계약서 문언의 해석을 중시했어요. 계약서에 잔금일이 명시되어 있고, 그날 임대차계약 승계와 함께 최종적인 금전 정산을 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약 체결만으로 매수인의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잔금일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차보증금 승계 약정의 이행 시점과 약정해제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