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능력 7세 주장, 땅 되찾으려다 모두 패소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소송/집행절차

정신능력 7세 주장, 땅 되찾으려다 모두 패소

대법원 2023다271057

상고기각

의사무능력과 무권대리 주장으로 매매계약 무효를 다툰 상속인의 소송

사건 개요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된 A씨는 남편이 생전에 계약했던 토지들의 매매를 마무리하고 남은 상속 토지도 매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토지를 너무 싼값에 팔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토지를 되찾기 위해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A씨는 자신이 계약 당시 정신능력이 7세 수준에 불과한 의사무능력자였으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원고의 입장

A씨는 자신이 전체지능지수 79점, 사회적 연령 7.2세로 경계선 지적 지능을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정신적 능력 부족으로 부동산 거래의 의미나 결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모든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했어요.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처분 권한을 제대로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지분에 관한 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A씨가 과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고소했던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점 등을 근거로, 부동산 매매의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자녀들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긴 점, 성년후견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가족들도 A씨를 의사무능력자로 보지 않았다고 봤어요. 다른 상속인들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도 위임장 등을 통해 인정되었어요. 대법원 역시 절차상 문제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에 체결한 부동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싶은 상황이다
  • 계약 당시 본인 또는 가족의 정신적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계약과 관련하여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
  • 여러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재산을 처분한 적이 있다
  • 소송 진행 중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시 의사능력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