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비방과 공금횡령, 그 끝은 벌금 500만 원 | 로톡

횡령/배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단톡방 비방과 공금횡령, 그 끝은 벌금 5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21노1748,2022노608(병합),1651(병합)

벌금

온라인 명예훼손과 업무상 횡령이 병합된 형사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정치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어요. 또한,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총무로 일하며 수년에 걸쳐 관리비 약 1,152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어요. 이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상횡령 등 여러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여 죽게 했다거나, 사기 행각을 벌인다는 등의 거짓 내용을 게시한 혐의예요. 또한 피해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사진을 올리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뺑쟁이' 등의 표현으로 모욕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비방글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쓴 글이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며, 게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글은 소수의 지인만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려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에서 선고된 각각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세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여 총 6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게시글에 피해자의 실명과 닉네임이 언급되어 피해자가 특정되고,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소규모 단톡방이라도 대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 적 있다.
  • 게시글에 허위 사실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적 있다.
  • 소규모의 비공개 그룹이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 있다.
  • 여러 건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상황이다.
  • 단체의 공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경합범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