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감면의 끝, 가게를 비워야 했던 임차인 | 로톡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월세 감면의 끝, 가게를 비워야 했던 임차인

대법원 2023다293453

상고인용

한시적 월세 감액 기간 종료 후, 원래 월세 미납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정당성

사건 개요

임대인(원고)과 임차인(피고)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점을 운영해왔어요. 2020년, 양측은 합의하여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1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낮추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임차인은 감액 기간이 끝난 2022년에도 계속해서 감액된 월세(110만 원)만 납부했고, 임대인이 원래 월세(187만 원)로 복귀를 통보하자 2022년 8월부터는 이마저도 내지 않았어요. 결국 임대인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월세 감액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인 합의였어요. 감액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원래 계약에 따른 월 187만 원을 지급해야 해요. 임차인은 2022년 7월분 차임 일부와 8월부터 11월까지의 차임 전액을 연체하여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저희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해요.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고 영업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임대인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감액된 월세를 아무 이의 없이 받아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원래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요. 또한, 임대인이 월세 수령을 거부할 것으로 생각되어 3개월분 월세 33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어요. 건물에 에어컨 문제나 천장 누수 등 하자가 있었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제대로 세무 신고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월세 감액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명확히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원래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2심은 임차인이 소송 제기 후 연체된 월세를 지급했다고 판단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줄여주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임차인이 연체 월세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2심 법원이 스스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어요. 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임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인과 한시적인 월세 감액에 합의한 적이 있다.
  • 감액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감액된 월세를 계속 납부했다.
  • 임대인으로부터 원래 월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 원래 월세 기준으로 3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상황이다.
  •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건물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한시적 합의의 효력 및 변론주의 원칙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