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빌려주면 10억으로 갚겠다"는 약속의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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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빌려주면 10억으로 갚겠다"는 약속의 결말

창원지방법원 2021노2007,2043(병합)

두 건의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으로 병합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건의 사기 사건으로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지인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보여주기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표를 가로챈 혐의였고, 두 번째 사건은 다른 피해자에게 "1억을 투자하면 10억으로 돌려주겠다"는 비현실적인 수익을 약속하며 총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챌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수표를 잠시 보여주고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1주일 뒤에 약속한 돈을 더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 사업을 내세워 원금은 물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첫 번째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해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어요. 이후 두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각각 심리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차용증의 변제기일이 1주일로 매우 짧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편취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의 범죄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총 피해액이 3억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기간에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약속한 용도와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다.
  •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변제 기간이 비상식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다.
  • 여러 건의 범죄로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