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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 한 줄, 9천만 원의 향방을 가르다

인천지방법원 2021나73150

원고일부승

채무 감액 이익의 귀속,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자산 양도인(원고)은 자산 양수인(피고)에게 회사 자산을 넘기기로 했어요. 양수인은 자산 매입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양도인의 채무 약 29억 7천만 원을 인수하기로 했죠. 이 채무에는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임금 채무의 정산 방식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어요.

원고의 입장

자산 양도인은 계약서에 추가한 특약사항을 근거로 주장했어요. 특약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고용노동청에서 인정한 특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이후 양도인이 직접 직원들과 협의해 실제 지급할 임금을 깎았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금액 전액을 양수인에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즉, 임금을 깎아서 생긴 차액 약 9천만 원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피고의 입장

자산 양수인은 본 계약 내용을 강조했어요. 계약서에는 '채무를 조정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양수인의 것'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약사항은 지급 대상을 직원들이 아닌 양도인으로 바꾼 것일 뿐, 지급할 총액은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된 감액된 임금이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이미 감액된 임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돈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양수인(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채무 감액으로 인한 이익은 양수인에게 돌아간다는 본 계약 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계약서 문언은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약사항에 구체적인 금액의 기준(고용노동청 인정 금액)이 명시된 이상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약 9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산이나 부채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에 본 계약 내용과 다른 '특약사항'을 추가한 적 있다
  • 계약서의 특정 문구 해석을 두고 상대방과 다투고 있다
  •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실제 채무액이 줄어들었다
  • 채무 감액으로 발생한 이익을 누가 가져갈지 명확히 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 특약사항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