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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탈북 후 마약에 손댄 여성,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463
누범 기간 중 저지른 필로폰 매매 알선과 투약의 무거운 대가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거나 건네주고, 여러 사람과 함께 투약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과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고받거나, 여러 차례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탈북 후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은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았던 사정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탈북 후 겪은 어려움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범행 횟수가 많고 거래된 필로폰 양이 상당하며,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2년 4월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반성, 주변의 선처 탄원, 수사 협조 등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매수·매도·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이었어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2020년 12월 4일 이후 마약을 투약한 범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해요. 1심 법원이 이를 누락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때문에 이를 추가하지 못했어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사 협조 등 감경 사유와 누범 등 가중 사유의 경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