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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5번, 또 걸린 사장님의 최후

인천지방법원 2021노2615,2022노1425(병합)

집행유예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자석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여러 건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이 대표는 과거에도 임금 체불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를 여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근로자 G와 H에게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과 근로자 L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특히 근로자 H는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회사 사무실을 견학했을 뿐이라며 근로계약 관계 자체를 부정했어요. 지급한 돈도 급여가 아닌 면접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했고요.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판결했어요. 한 재판부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소액 임금체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른 재판부는 또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항소심에서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사건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대표의 동종 범죄 전력은 불리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일을 시작한 적이 있다.
  • 회사가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 사업주가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