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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선생님의 막말, 법원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2도5302
수업 중 참사 희생자 비하와 성희롱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어요. 이 교사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참사 희생자들을 '오뎅이 된 애들'이라고 지칭한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내 딸 가슴은 식탁에 올라갈 정도로 큰데 너희는 어떠냐'고 말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아동학대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이 외에도 학생들의 목을 동의 없이 마사지한 행위 역시 성적 학대라고 주장했어요.
교사는 자신의 발언이 와전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참사 희생자 관련 발언은 잔인한 언어 문화를 비판하기 위해 나쁜 예시를 든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어요. 가슴 관련 발언은 딸의 구부정한 자세를 지적했던 일화를 이야기한 것이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목 마사지 역시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이용해 조는 학생을 깨우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교사의 두 가지 발언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여러 학생의 증언과 설문조사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교사의 발언이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명백한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여 벌금 1,000만 원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다만, 목 마사지 행위는 성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교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학생들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발언의 교육적 의도보다는 그 내용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건전한 인격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했어요. 특히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가해진 언어적 성희롱은 그 자체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반면, 신체 접촉의 경우 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 학생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학대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사의 발언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