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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이틀 만의 범행, 반성해도 소용없었다
광주고등법원 2019노65
상습 절도와 사기, 누범 가중으로 이어진 중형 선고의 전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15일에 형 집행을 마쳤는데요. 그런데 출소한 지 단 이틀 만인 2월 17일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약 3개월 동안 모텔 등에서 총 15회에 걸쳐 63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요. 또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척 거짓말을 해 종업원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단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출소 하루 만에 범행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어요. 이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고도의 범죄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출소 직후 곧바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1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누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분명 유리한 양형 요소였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보다 피고인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더 무겁게 판단했어요. 특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곧바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어요.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누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