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정폭력,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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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정폭력,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이유

대법원 2019도13117

상고기각

일관된 피해자 진술에도 증거가 부족했던 폭행 혐의의 진실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2년부터 동거 후 2014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어요. 남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폭행은 이혼소송 제기, 외도 의심, 사소한 말다툼 등을 이유로 주거지 내에서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남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남편이 이혼소송에 격분하거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일부 범행은 다른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저질러졌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편은 아내와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아내가 입은 상처는 스스로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모든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2심 법원은 6건의 혐의 중 1건의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머지 상해 및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진단서, 상처 사진 등을 근거로 유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무죄로 판단된 1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부 착오, 피고인 역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로써 남편의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와 나머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 또는 동거인과 다투다 폭행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나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맞아 상처를 입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있지만, 폭행이 원인이라는 명확한 기재가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불일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