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세입자의 폭행, 정당방위는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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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세입자의 폭행, 정당방위는 없었다

대법원 2015도3118

상고기각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이 부른 폭력 사태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주택의 세입자인 피고인은 집주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집주인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세입자까지 밀어 넘어뜨렸어요. 이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는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집주인과 다른 세입자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다툼 과정에서 열쇠수리공 등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집주인에게 "개 같은 년아", "씨벌년" 등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집주인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므로, 자신은 집주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상해 혐의는 유죄,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현행범 체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폭행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정당방위나 자구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현장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사건 직후 작성된 피해자 진술서에 욕설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인(집주인)과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 상대방이 먼저 불법적인 행위(예: 무단 침입, 비밀번호 변경)를 했다고 생각한다.
  •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이나 몸싸움이 있었다.
  • 나의 행위가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 사건 현장에 여러 증인이 있었지만,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