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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
총장님, 학생 고소 비용을 교비로? 무죄!
대법원 2018도17568
학교 명예훼손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횡령죄 성립 여부
한 대학교의 총장이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일부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장 선출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학교 측은 회의를 거쳐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550만 원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어야 할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검찰은 총장이 다른 교직원들과 공모하여 학생들을 고소하기로 결의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학생 고소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사적인 용도나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엄격히 용도가 제한된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학교 재산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이자,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총장은 학생들의 글이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학교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변호사 비용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도록 직접 지시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해당 비용은 실무자가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처리한 것이며, 자신은 나중에 외부 고발이 있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어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소송 비용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교비에서 지출한 행위 자체가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총장이 교비 지출을 직접 지시했거나 사후에 승인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해당 비용이 총장의 결재 없이 실무자 전결로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이었고, 담당 직원의 업무상 착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불법영득의사'와 '미필적 고의'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어요. 즉,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내심의 의사까지 증명되어야 해요. 법원은 총장이 교비 지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실무자의 착오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의 범죄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및 ‘미필적 고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