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합의했더니, 실형이 집행유예로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항소심에서 합의했더니, 실형이 집행유예로

대구지방법원 2021노3294,2021노4744(병합)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폭행, 1심 실형에서 2심 감형으로 바뀐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사이였어요. 어느 날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른 일행인 피해자 H를 공동으로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어요. 또 다른 날, 피고인 B는 선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 L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L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함께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해 피해자 L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추가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두 사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을 각각 재판했어요.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고,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 A가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B의 경우, 두 사건은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총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 시비 끝에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 있다.
  •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상황이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