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냈는데 징역 10개월, 폭행이 상해로 바뀐 순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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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냈는데 징역 10개월, 폭행이 상해로 바뀐 순간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2481

징역

피해자 합의 후 공소장 변경으로 더 무거워진 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어요. 그는 2021년 5월, 며칠 간격으로 두 건의 폭행 사건을 일으켰어요. 먼저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여성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며칠 뒤에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다가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역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처음에는 여성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폭행'으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진단서 등을 근거로 '상해'로 죄명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어요. 남성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처음부터 '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여성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남성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성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여성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여성 피해자에 대한 죄명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것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어요.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어요. 다시 열린 1심 재판부는 두 건의 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적이 있다.
  •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황이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죄명을 변경하려고 한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 및 공소장 변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